레위기 25장
레25장을 천천히 읽으세요.
요약: 본 장에서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신다. 이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토지와 가옥에 대한 규례도 있는데 특히 토지 무르기가 중요하다. 가난하게 되어 빈 손으로 함께 있는 형제에겐 이자나 이익 수취가 금지된다. 형제나 동포가 가난하게 되어 동포와 외국인에게 팔리는 경우 두 가지 어느 경우에나 하나님의 법이 적용된다.
안식년 (2~7절)
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해야 한다(2절).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나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은 일차적으로는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4절).
② 육 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육 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3절), 일곱 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하여 여호와께 대한 안식을 지킨다.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아야 한다(4절).
③ 거둔 후에-칠 년 차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아야 한다. 이는 땅의 안식년이기 때문이다(5절). 안식년은 이차적으로는 토지의 소유자-토지의 경작자, 과목의 소유자-와 땅을 위한 것이다. 6년 차 소출을 거둔 후 7년 차에 밭과 포도원 등에 자라난 곡식이나 열매를 거두지 않는데, 이렇게 하는 자에겐 6년 차에 3년 간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한 수확을 주신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6년 차에 주신 풍성한 수확으로 인해 안식년을 누리라는 뜻이 된다. 어쨌든 7년 차엔 일도 하지 않고 편히 먹고 쉴 수 있으니 안식년은 경작자를 위한 것이 되고, 땅도 1년 간 휴경하면서 지력(地力)을 회복하게 된다. 따라서 경작자는 쉬고, 거류민이 그 땅을 대신 경작하거나 그 포도나무 등을 가꾸는 것도 금지된다. ※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 이번 안식년을 지키는 자에겐 다음 6년 차에 3년 동안 먹기에 충분한 소출을 주실 것이다.
④ 안식년은 마지막으로 형편이 어려운 자들과 가축과 들짐승을 위한 것이다. 안식년의 소출은 토지의 소유자-토지의 경작자, 과목의 소유자-와 그의 남종과 여종과 그의 품꾼과 그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6절), 그의 가축과 그의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는다(7절). ※ 5절의 ‘거두지 말고’ 와 6절의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는 얼핏 보면 서로 상충하는 규정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 수확으로는 거두지 않되, 경작자 자신도 소출을 조금은 먹을 수 있게 하셨다고 봐야 한다. 예를 들면, 오다 가다 포도송이 하나를 따 먹는 경우라고 하겠다. 안식년에 그냥 자라난 소출의 대부분은 어려운 자들과 짐승이 먹는다. 6절을, 현대어성경(성서교재간행사)은 “이렇게 해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희에게 몸 붙여 사는 나그네도 그 땅에서 나는 소출로 먹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로, 새번역성경(대한성서공회)은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희에게 먹거리를 내어 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사는 나그네에게도 먹거리를 줄 것이다.” 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5절과 6절의 상충은 해결되지만, 원문에 충실한 번역은 아니라고 하겠다.
⑤ 매 안식년의 끝에는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무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신15:1~3).
희년 (8~17절)
① 일곱 안식년을 계수하면 이는 칠 년 즉 안식년이 일곱 번이므로 사십구 년이 된다(8절). (그 다음 해)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므로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어(9절), 오십 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한다(10절). 희년을 (히)‘쉐나트 하요벨’ 이라고 하는데, ‘숫양 뿔의 해’ 라고 번역된다.
② 이 오십 년째 되는 해가 희년인데, (형편 상 자신이나 가족의 땅을 넘겨준 자들은) 각각 자기의 소유지-분배받은 토지-로 돌아가며, (종살이 등으로 고향과 집을 떠나 있는 자들은)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간다(10절).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간다는 말은, 그 땅을 다시 되찾게 됨을 의미한다.
③ 희년에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아야 한다(11절). 이스라엘 자손은 밭의 소출을 먹게 된다(12절). ‘밭의 소출을 먹다’ 라는 말씀엔 큰 의미가 담겨 있다. 일부 학자들에 따르면 희년을 50년 째 해가 아닌 49년 째 해라고 보고 있다. 이는 직전 해가 7번 째 돌아온 안식년으로서,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나무 등을 가꾸지 않았기에 이어지는 희년까지 두 해 연속 농사를 짓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49년 희년주기설은 틀린 것이다. 왜냐하면 10절과 11절에서 너무나 확실히 50년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또한 21~22절에 의하면 6년 차 소출로 3년 간 즉 9년 차 소출이 들어올 때까지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므로, 50년 마다 돌아오는 희년에 두 해 연속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을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이다.
④ 위의 10절에서 본 대로, 이 희년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는’ 즉 땅의 소유권이 원상 복구되는 기준이 되는 해이다(13절). 따라서 14~17절 내용은 희년을 기준으로 땅의 경작권-사용권-을 사고 파는 기준을 말씀하신 내용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속이지-억압하지- 않는 것이다(14,17절). 사는 자는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연수가 많으면-다음 희년까지의 햇수가 많이 남아 있으면- 그것의 값을 많이 매겨서 이웃에게서 사고, 파는 자도 소출을 얻을 연수(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판다(15~16절). 한글 성경은 ‘속이다’ 라고 했는데, 사고 파는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맞고, 원어를 따라 ‘억압하다’ 라고 하는 것도 적절하다. 지금 땅의 경작권을 넘기려는 사람은 궁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인데, 사는 자가 파는 자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하여 억압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아주 싸게 토지 사용권을 빼앗다시피 하는 경우가 그런 것이다. ※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억압하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17절).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라 (18~22절)
①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고 하셨는데, 본 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규례와 법도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것이다. 이에 순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게 하신다(18절).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낼 것이므로, 순종하는 자들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19절). ㉢여섯째 해에 여호와의 복을 주셔서, 안식년과 희년에 농사를 짓지 않아도,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실 것이다(21~22절). ※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고 하신 말씀은, 수확한 해인 6년 차부터 8년 차까지 햇수로 3년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 위에서 설명한 대로 22절이 중요한데, 안식년-7년 차 휴경-과 희년-50년 마다 돌아오는 8년차 휴경-이 두 해 연속하여 오더라도 아홉째 해에 그 땅의 소출이 들어올 때까지 먹을 것을 넉넉히 주실 것이다.
토지에 대한 규례 (23~28절)
①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아야 하는데, 토지는 다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거류민-소작인-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여호와와 함께 있는 존재들이다(23절).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함께 하는 거류민이요 동거인으로 토지를 영구히 팔아버릴 권한이 없다. 토지의 주인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 아래에 나오는 거류민과 동거인은 이방인/외국인/타국인이라는 말이고, 본 23절의 그것과는 다른 뜻이다. ‘영구히 팔지 말아야 한다’ 는 뜻은 ‘소유권이 영구히 사는 자에게 귀속되지 않아야 한다’ 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 엄밀히 말하면 경작권을 일체 팔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매수자가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가질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이는 ‘토지 무르기’ 와 ‘소유권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희년’ 규정 때문이다. ※ 희년 규례가 너무 급진적(radical)이어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실제로 적용되었을까 하고 의구심을 품는 학자들도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나라와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는 점이 이런 것이다.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제도와 법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지키길 원하시는 제도와 법이다. 당연히 희년 규례가 지켜졌다고 해야 한다.
②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분배 받은 각자의 땅-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해야 한다(24절).
③ 토지 무르기는, 형제-가까운 친족-가 가난하게 되어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러야 한다(25절). 형편이 어려워진 형제를 위해 기꺼이 자기의 재산을 희생하여, 물러서-되사서- 어려운 형제에게 돌려주는 참~ 착한 제도이다.
④ 만일 그것을 무를 사람이 없고 자기-판 자-가 부유하게 되어 무를 힘이 있으면(26절),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린다(27절). ‘그 판 해를 계수한다’ 는 뜻은, 희년과 희년 사이를 기준으로 앞의 희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뒤에 올 희년이 많이 남아 있다면 무르는 값-판 자가 산 자에게 치러야 할 값-은 높고, 이 반대의 경우는 무르는 값이 낮게 된다. 그러나 자기가 무를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판 자의 기업으로 돌아간다(28절).
가옥에 대한 규례 (29~34절)
①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 지 만 일 년 안에는 무를 수 있다(29절). 일 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 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않는다(30절).
② 성벽이 없는 촌락의 가옥은 전토처럼, 물러 주기도 하고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해야 한다(31절).
③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이 소유한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무를 수 있다(32절). 만일 레위 사람이 무르지 아니하면, 그들 소유 성읍에 있는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내야 하는데,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에 있는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이다(33절). 레위 자손은 경작지를 분배 받지 못한 자손들로서, 자신들이 소유한 집만이라도 희년에 돌려받을 수 있다.
④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들이 소유한 토지나 가옥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무를 수 있는 기한은 없고, 즉 아무 때나 물러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들의 가옥은 무를 수 있는 기한이 1년 이내로 제한된다. ㉡레위 자손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라면 (본인을 포함하여) 누구라도 물러달라고 할 수 있지만, 레위 족속 외 자손들의 토지나 가옥은 (본인을 포함하여) 형제나 가까운 친족으로 제한된다.
⑤ 레위 자손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목초지-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므로 팔지 못한다(33절).
동족이 가난하게 되어 빈 손으로 곁에 있는 경우 (35~38절)
①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 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35절). 빈 손으로 온 형제를 도와, 집 안으로 들여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36절). 본 절을 문맥상 살펴보면 이렇다.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된다. ※ 따라서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에 이자놀이를 하는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는 거짓이다. ‘이자를 받지 말라’ 의 의미는 ㉠형편이 어려워 내게 와 더부살이를 하게 된 형제-동족-에게 생활비 조로 이자-비용-를 요구하지 말라. ㉡글자 그대로, 돈이 필요한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지 말라. 여기서 이자는 ‘고리대금’의 뜻이 아니라고 해야 한다. 어떤 명목의 저리이자라도 금지된다고 해야 한다. ㉢이득을 취하지 말라. 아래 37절의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에서 보는 대로, 양식을 그냥 거저 주지는 못하더라도 양식을 빌려주면서 이득을 얻지 말라는 말씀이다.
③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 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꾸어 주지 말라”(37절). 돈이든지 양식이든지 이자나 이익을 얻으려고 빌려줘서는 안 된다.
④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38절). 온 율법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인데, 35~37절을 실천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된다.
동족이 가난하게 되어 동족에게 팔린 경우 (39~46절)
①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39절). 형편상 몸이 팔린 종의 신분이 되었지만,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고 하신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비용을 들여 종을 사는 게 아니고, 종으로 팔릴 정도로 어려운 형제-동포-를 구해주는 것이다.
② “품꾼(hired worker 고용된 일꾼)이나 동거인(temporary resident 임시 거주자/ resident foreigner 거주 외국인)과 같이-처럼-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40절). 종은 종이되 품꾼이나 동거인처럼 대우해 주어야 한다. 희년이 되면 돌려보내야 하므로 그 때까지만 섬기면 된다.
③ “그 때-희년-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41절). 40~41절을 보충하여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출21:2~6 이다. 동족이 팔려 왔을 경우, 그 팔려온 자는 다가오는 희년까지 섬기는 것이 아니라 6년 동안 주인을 섬기다가 7년 차에 자유하게 된다(출21:2). 이 기간 중에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아들과 딸을 낳았다면, 그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에게 속하고 본인만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출21:4). 그러나 희년 규례에 따르면 자녀들도 함께 나가 자유롭게 된다. 즉 아내와 자녀들 때문에 자유를 포기한 자도 희년이 오면 가족 모두가 자유롭게 된다. 이것이 희년 규례의 놀라운 점이다.
④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42절). 하나님의 언약에서 중요한 것이 땅과 사람임은 창세기의 해당되는 곳에서 본 바 있다.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자손은 언약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땅의 소유권을 영구히 팔아 넘길 수 없고, 이스라엘 사람이 자신의 동족을 타국인에게 팔아서도 안 된다.
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43절). 36절에서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하는 것과 같이, 형제-동포-를 엄하게 부리지 말아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
⑥ “네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네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44절). 진정한 의미의 종은 이방인 중에서 사온 자로 해야 한다.
⑦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 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property/ possession)가 될지니라”(45절).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은 ‘너희 땅에서 태어나 일족을 이룬 구성원들’ 의 뜻이다.
⑧ “너희는 그들-종으로 사온 자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ruthlessly 무자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46절).
동족이 가난하게 되어 이방인에게 팔린 경우 (47~55절)
①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47절),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 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위에 쓰인 형제 즉 동포의 의미가 아닌 같은 피를 나눈 형제를 말함-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48절). ‘속량 받다/ 속량하다’ 라는 말은 땅이나 집을 ‘무르다’ 와 같은 뜻이다.
②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붙이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49절),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 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50절). 속량하는 자는 속량 받을 자와 가까운 살붙이가 된다. 속량하는 값은 그를 산 이방인과 계산하여 정하되, 몸이 팔린 해부터 희년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품꾼의 삯으로 환산(계산)하여 정한다.
③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51절),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52절). 팔린 해로부터 희년이 많이 남았으면 속량하는 값은 높고, 조금 남았다면 낮을 것이다.
④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삯꾼과 같이 여기고 네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53절).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54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55절). ‘주인’은 ‘이방인 주인’을 말하고, ‘네 목전’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을 말한다. 그렇다면, ㉠엄하게 부리지 말라는 말씀과 ㉡희년에 자유케 되리라는 말씀이 이방인(외국인)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인가? 그렇다.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과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땅과 사람들이기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명령과 법이 적용된다(24:22 참조).
[문제25-1] 다음 레25장의 안식년과 관련하여 틀린 것을 고르세요.
① 안식년은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땅을 위한 것이다.
② 안식년의 소출은 종들과 품꾼과 거류민을 위한 것이고, 짐승을 위한 것이다.
③ 포도나무 소유자는 안식년에 자신의 나무에 열린 열매를 먹을 수 없다.
④ 7년 차 안식년을 지키려는 자나, 지키는 자에겐 3년 간 먹을 풍성한 수확을 주신다.
⑤ 매 안식년의 끝에는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무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
[문제25-2] 다음 레25장의 희년과 관련하여 틀린 것을 고르세요.
① 희년은 50년 째 해에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가 공포되는 해로서 7월10일 속죄일에 뿔 나팔 소리로 시작된다.
② 희년에도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아야 한다.
③ 각자의 소유지로 돌아간다는 말은, 각자의 소유지를 되찾게 된다는 뜻이다.
④ 희년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땅의 경작권을 사고 팔 때는 서로 속이지 않아야 하고, 궁박한 처지에 있는 파는 사람을 억압하지 말아야 한다.
[문제25-3] 다음 레25장과 관련하여 틀린 것을 고르세요.
① 본 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규례와 법도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것이다.
② 이 규례와 법도에 순종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게 하실 것이다.
③ 이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여호와의 복을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신다.
④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면, 항상 새로운 곡식을 먹게 될 것이다.
⑤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면, 땅은 그 열매를 내고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문제25-4] 다음 레25장의 무르는 규정과 관련하여 틀린 것을 고르세요.
① 다가 올 희년이 많이 남았으면 무르는 값은 높고, 조금 남았으면 무르는 값은 낮다.
② 성벽 없는 촌락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 지 만 일 년 안에는 무를 수 있다.
③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해야 한다
④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이 소유한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무를 수 있다
⑤ 토지 무르기는,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러야 한다.
[문제25-5] 다음 레25장과 관련하여 틀린 것을 고르세요.
① 토지는 여호와의 것이므로, 절대 팔지 못한다.
② 토지나 가옥은 무른다고 하고, 사람은 속량한다고 한다.
③ 어려운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④ 땅을 판 자도 부유하게 되어 무를 힘이 생기면 무를 수 있다.
⑤ 동족이 가난하게 되어 빈 손으로 곁에 있다면, 그에게 돈이든지 양식이든지 이자나 이익을 얻으려고 빌려줘서는 안 된다.
[문제25-6] 다음 레25장과 관련하여 틀린 것을 고르세요.
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는 이방인에게 팔린 이스라엘 사람도 희년엔 자유케 된다.
② 이방인 주인은 종으로 사온 이스라엘 사람을 엄하게 부리면 안 된다.
③ 이스라엘 자손이 가난하게 되어 동족에게 팔렸다면 희년이 될 때까지 주인을 섬겨야 한다.
④ 이스라엘 자손에게 팔려온 동족을 타국인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⑤ 속량하는 값은 그를 산 이방인과 계산하여 정하되, 몸이 팔린 해부터 희년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품꾼의 삯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핵심 한 줄
⒜ 안식년은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땅을 위한 것이다.
⒝ 이웃을 억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자놀이가 금지되어야 한다.
⒟ 희년은 자유가 선포되는 해로 땅과 사람이 자유롭게 된다.
⒠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외국인에게도 하나님의 법이 적용된다.
⒡ 안식년과 희년 규례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안전하게 살게 하시고, 배불리 먹게 해 주신다.
암송 구절
4절
5절
9절
10절
11절
18절
19절
21절
23절
24절
35절
36절
37절
39절
40절
42절
43절
48절
53절
54절
정답
[문제25-1] ③
[문제25-2] ④
[문제25-3] ④
[문제25-4] ②
[문제25-5] ①
[문제25-6] ③
적용
㈎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 설명해 보고, 현대에는 적용하기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 얘기해 보자.
㈏ 형편이 어려워진 형제에게 이자나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실천 가능한지 토론해 보자.
Copyright © 2012 by Paul Han
blog.daum.net/happyb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