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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기

신명기19장

신명기 19

 

19장을 천천히 읽으세요.

 

 

요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도피 성읍을 정하여 원한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자들이 그리로 피하게 해야 한다. 도피 성읍은 요단 강을 기준으로 양쪽에 세 성읍씩 두어야 한다. 조상이 정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면 안 된다. 사람의 악과 죄를 확정할 때는 증인 두 세 사람의 증언으로 해야 한다. 위증으로 남을 해하려고 한 자는 역으로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 범죄자를 불쌍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도피 성읍 (1~13)

 

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시므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1)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3).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하지만, 그 살인이 고의가 아니면 정해진 곳으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셨다(21:12~13). 지금 도피성으로 지정될 세 성읍은 요단 서편의 도피 성읍일 것이다. 도피성은 모두 6개를 두어야 하는데, 레위 자손이 거주하는 성읍으로 요단 동편에 3, 서편에 3개를 두어야 한다(35:6, 13~14). 도피 성읍은 구역을 나누고 길을 닦아서 피난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해야 한다.

②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4)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5). ‘부지중에‘unintentionally’ 의도하지 않고’ ‘무심코란 뜻이다. 그렇다면 우발적인 살인도 부지중 살인인가? 아니다. 두 사람이 말로 다투다가 갑자기 격분해서 사람을 죽이면 우발적 살인인데, 5절에서와 같이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사람을 죽게 한 예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예는 과실로 인한 살인을 보여준다.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예기치 못하게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도 부지중 살인이다.

③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6)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7). 인구가 많아지고 세상살이가 복잡해지는 것에 비례하여, 고의나 원한이 없이 타인의 생명을 해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고의나 원한이 없는 부지중 살인자는 죽어 마땅하지 않지만, 피를 보복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복수심에 불타 부지중 살인자를 죽이는 것이 가하다. 하나님께서는 피 값을 찾으시지만, 원한이 없이 부지중 살인한 자의 피가 헛되이 흘려지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부지중 살인자가 도망하기 쉽도록, 구역을 나눠 3개의 도피 성읍을 두어야 한다. “그 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 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4:41~43).

④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8)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세 성읍을 더하여(9)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10). 후일 여호수아는 도피 성읍을 정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도피 성읍을 두게 된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20:7). ※ 요단 동편의 세 성읍은 모세 때에, 서편의 세 성읍은 여호수아 때에 정해졌다. ※※ 부지중 살인자를 피의 보복자가 죽이는 게 가능하지만, 이스라엘 전체로 본다면 이는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이 된다. 마땅히 죽어야 할 자는 죽어야겠지만, 죽지 않아도 될 자는 죽지 않도록 살려주는 장소가 도피 성읍이다.

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11)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12). 네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13). 악의-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 성읍으로 피하면, 살인자가 거주하는 성읍 장로들이 그 도피 성읍으로 사람을 보내 거기로 피신한 살인자를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주어야 한다.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14)

 

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14).

② 경계표는 ‘landmark / boundary mark / boundary stone’ 으로 번역된다. 이는 개인의 토지나 영역 등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이는 에발 산에서 선포한 저주 목록에도 들어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27:17).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나타내는 모습의 전형이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 같이 부으리라”(5:10).

③ 경계표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웃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나 몰래 옮기는 것을 말한다. ※ 이웃의 재산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증인 (15~20)

 

①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15). 사람의 악과 죄를 확정할 때는 증인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안 되고, 2~3인의 증언으로 해야 한다.

②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16)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17)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18)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19)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20). 위증자의 증언이 모함을 목적으로 이뤄졌고, 그것이 밝혀졌다면, 그 위증자는 자신이 타인을 모함해서 뒤집어씌우려 했던 죄목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 위증으로 인한 분쟁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 사람을 심각한 곤경에 빠뜨리는 위증은 커다란 범죄로서 하나님께 직접 판단을 받는다고 여겨야 한다.

 

 

동해보복법 (21)

 

①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21).

② 긍휼히 여기지 말라(Show no pity)는 것은 불쌍히 여기지 말라, 동정하지 말라는 뜻이다. 범죄한 자를 단죄하는데 있어서는 단호함이 필요하다. 오늘날 극악무도한 범죄가 판치게 된 까닭은 범죄에 상응한 처단을 주저했기 때문이다. 마땅히 사형에 처해져야 할 죄인들조차 살려주다 보니 흉악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에는 생명으로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법은 사형제도를 인정한다.

③ 고대 동해보복법의 진정한 의미는 피해자에게 입힌 해 이상으로 가해자에게 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데 있다. 즉 피해를 본만큼 반드시 똑같이 해주라는 적극적인 의미도 없진 않지만, 그보다는 피해를 본 이상으로 가해자를 벌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다.

 

 

 

[문제19-1] 다음 중 신19장의 도피 성읍에 대한 내용과 다른 것은?

① 원한 없이 부지중에 이웃을 죽게 한 자가 피할 곳이다.

② 도피 성읍으로 가는 길을 닦는 등 접근하기 쉬운 곳에 만든다.

③ 고의(악의)로 살인한 자도 일단 그리로 피하면 끌어내지 못한다.

④ 먼저 정한 세 성읍은 요단 동편에 두었는데 모세가 정했고, 뒤의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정했는데 여호수아가 정했다.

⑤ 부지중 살인자를 피의 보복자가 죽이는 게 가능하지만, 이스라엘 전체로 본다면 이는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이 된다.

 

 

[문제19-2] 다음 중 신19장의 경계표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경계표는 경제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이 된다.

②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이웃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③ 에발 산에서 선포한 저주 목록에도 들어있다.

④ 유다 지도자들의 죄악상을 나타낸 표현이, ‘경계표를 옮기는 자와 같다는것이었다.

⑤ 경계표는 한 번 정해지면 절대 움직일 수 없다.

 

 

[문제19-3] 다음 중 신19장의 증인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사람의 잘잘못을 판단할 때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안 된다.

② 두 세 사람의 증언이라야 유효하다.

③ 위증으로 인한 논쟁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는 것과 같다.

④ 위증자는 재판장이 선택한 벌로 처벌된다.

⑤ 위증한 범죄자는 자신이 타인을 모함해서 뒤집어씌우려 했던 것과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핵심 한 줄

 

⒜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라.

⒝ 이웃의 재산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 위증자가 뒤집어씌우려 했던 그대로 위증자에게 행하게 하신 법이 공평하다.

⒟ 범죄자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처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암송 구절

2

3

9

10

13

14

17

18

19

21

 

 

정답

[문제19-1]

[문제19-2]

[문제19-3]

 

 

적용

㈎ 도피 성읍을 두게 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것의 현대적 의미는 무엇인가?

㈐ 범죄자를 불쌍히 여길 때 생기는 문제를 말해보자.

 

 

 

Copyright © 2015 by Paul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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