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기 24장
신24장을 천천히 읽으세요.
요약: 이혼은 가능하나 이혼증서를 주어야 하고, 이혼 당한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있으나, 첫 남편과 다시 결혼할 수는 없다. 아내를 맞이한 남편을 일 년간은 군대로 보내지 말아야 한다. 맷돌이나 그 위짝을 전당 잡는 것은 금지된다.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자를 죽여야 한다. 한센병에 대해서는 삼가되, 제사장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야 한다. 꾸어 줄 때에 갑질을 하면 안 된다. 빈곤한 품꾼을 학대하지 말아야 한다. 연좌제는 금지된다. 나그네 고아 과부는 사회적 약자로서 배려하라고 하신다.
이혼에 대한 규례(1~4절)
①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그녀-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1절)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2절). ‘수치되는 (일)’은 ‘indecent/ indecency’로 버릇없는, 외설스런, 점잖지 못한/ 예절 없음, 외설, 꼴사나움 등의 뜻이다. 이는 성격 이나 행동에 문제가 있는 여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녀를 기뻐하지 않게 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자기-남편이었던 자- 집에서 내보낸다. 그 여자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될 수 있다-.
②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3절)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4절). 이 여자의 첫 남편이었던 자는 전처였던 여자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지 못한다. ㉠이는 재혼금지 규정은 아니다. 이 여자는 두 번 결혼할 수 있지만, 첫 남편과의 ‘역재혼’은 금지된다. 두 번 이상 재혼한다고 가정할 경우, 세 번 결혼한 여자가 첫 번이나 두 번째 남편과 역재혼하는 경우도 금지된다고 하겠다. ㉡이는 땅을 범죄케 하는(bring sin) 일이다. 애초에 기뻐하지 않아서 내보낸, 몸이 더럽혀진 여인을 다시 맞아들이는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다. ※ 이혼당한 여자의 재혼을 금지한다면 매우 가혹할 것이다. 여자의 재혼은 가능하다. 다만, 하나님께서 재혼한 여자가 첫 남편과 결합하는 역재혼을 가증히 여기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만약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재혼하지 않았더라면, 전 남편과의 재결합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면, 첫 남편과의 재혼은 금지된다. 그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자는 이미 다른 남자로 인해 몸이 더럽혀졌기 때문이다. ⓑ이는 가나안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성적인 타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별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연관돼 있기도 하다. 육적으로 지조를 지키지 못한다면, 영적으로도 지조를 지키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그토록 버리지 못한 까닭이 ‘혼음’(group sex)이라는 마약처럼 끊을 수 없는 유인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난잡한 관계를 미연에 방지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첫 남편이었던 자의 역재혼을 금하신다. 이스라엘 자손이 기업으로 받아 거주하는 땅은 여호와와 결혼한 것과 같은 땅이기 때문이다. “다시는 너를 버림 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쁄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사62:4).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전 남편들 다섯이 있었고 주님을 만날 당시 동거남과 살던 수가성 여인이었다. 결혼의 순결함이 유지돼야 하는 까닭을 수가성 여인에게서 볼 수 있다.
아내를 맞이한 자가 누릴 특례 (5절)
①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 그는 일 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5절).
② 앞의 20장에서 전체주의나 군국주의가 성경적 관점에서 옳지 않음을 본 바 있다. 개인이나 가정의 이익이 국가나 사회의 이익보다 항상 앞설 수는 없지만, 국가나 전체의 이익 때문에 개인과 가정의 본질이 훼손돼서도 안 된다. 본 절이 이를 명백히 하고 있다. 개인과 가정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한다. ⓐ군대로 내보내지 않는다. ⓑ아무 직무도 맡기지 않는다. ⓒ일 년간 한가하게(free) 집에 있는다.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한다(bring happiness to the wife).
어처구니없는 일을 삼가라 (6절)
①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위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6절).
② 맷돌(a pair of millstones)은 위 아래 한 쌍의 돌로 이루어진, 식재료를 가는 도구다. 맷돌 한 쌍에서 특히 위짝(the upper one)이 없어도 맷돌은 무용지물이 된다. ‘어처구니’는 위짝에 달려있는-끼워 쓰는- 맷돌 손잡이를 지칭하는데, ‘어처구니없다’ 라는 말은 ‘어이없다’ 라는 뜻도 된다. 맷돌 위짝을 전당 잡는 일이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웃의 옷을 전당 잡을 수 있지만(출22:26), 맷돌이나 그 위짝을 전당 잡지 못한다. 전당 잡음으로 인해 음식을 해 먹지 못한다면, 맷돌 주인의 생명을 전당 잡는 게 되기 때문이다. 의(衣)보다 식(食)이 중요하다는 의미도 되지만, 맷돌처럼 사소한 물건을 전당 잡음으로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과잉은 금지된다.
사람을 유인한 자를 죽이라 (7절)
①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7절).
② 어찌 보면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나쁜 죄가 사람을 유인하여 납치하는 것이다. 살인범은 피살자의 시체라도 남기지만, 납치범은 피해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숨긴 채로 수 년 내지는 수십 년 간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된다-예, ‘송혜희 실종사건’-. 그러므로 이런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죽이라고 하신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출21:16).
한센병에 대해 삼가라 (8~9절)
①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주의하고, 조심해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8절). 한센병 여부의 진찰과 확정은 제사장이 한다(레13:1~46). 한센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에서도 제사장이 모든 절차를 담당한다(레14:1~32).
②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9절). 민12장에 따르면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았다(민12:12). 진 밖에서 7일 간 갇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가던 길을 멈춰야 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기억할,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은, 한센병이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와 철저한 격리를 통한 치료 과정의 준수라고 할 것이다.
꾸어줄 때의 규례 (10~13절)
① 네 이웃에게 무엇을 꾸어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10절)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주게 하라(11절). 꾸어주는 자가 꾸는 자에게 소위 갑(甲)질을 하거나 점령군이 탈취물을 취하듯 행동하면 안 된다.
②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12절)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13절).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히)‘한눈’, 은헤로운- 자임이니라”(출22:26~27). 하루 이상 옷을 전당 잡아야 할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 해가 지기 전에 옷을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므로, 다음 날 아침 다시 옷을 회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곤 해가 지기 전에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겠는가? 귀찮아서라도 하기 힘들 것이다. 해가 지기 전에 전당 잡은 옷을 돌려주라는 말씀은, 입던 옷이라도 전당 잡혀야 할 만큼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배려하여, 옷을 전당 잡았다고 치고 그냥 돌려주라는 말씀이라고 봐야 한다. 물론 지독한 사람이라면 저녁 때 돌려주고 아침에 다시 전당물을 회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 ⓐ가난한 자의 전당물 특히 의복을 가지고 자지 말라. ⓑ가난한 자가 축복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라. ⓓ가난한 자가 은혜로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도록 하라.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에 대한 처우 (14~15절)
① 곤궁하고(poor) 빈한한(needy)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라(14절). 빈곤한(poor and needy) 자들은 경제적 약자로서 가진 자들에 의해 학대를 당하기 쉽다. 동족이든지 객-나그네-이든지 학대하지 말고 정당하게 품꾼으로 대우해야 한다.
②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하므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15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에 있는 자들의 품삯을 주지 않고 하루를 넘기면, 당사자와 가족의 생계가 힘들어진다. 일한 품삯은 당일에 지급해야 한다.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레19:13).
연좌제를 금하라 (16절)
①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16절).
② 인류 최대의 악법을 들어보라면 아마도 연좌제라고 할 것이다. 이조 시대만 보더라도 역모자의 삼족을 멸하는 법이 시행되었다. 현대에 이르기까지 명시적이지는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연좌제는 살아있었다. 그러나 지금부터 3천년이 훨씬 넘는 때에 제정된 하나님의 법은 ‘연좌제 금지’였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가장 뛰어난 법이 하나님의 법이다.
나그네 고아 과부를 배려하라 (17~22절)
①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18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22절). 여호와의 은혜로 값없이 애굽 종살이에서 속량(해방)된 것을 기억하고, 명하신 몇 가지 일들을 행하라고 하신다.
②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17절).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레19:15). “내가 그 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 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1:16~17a).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16:19).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잠31:9).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a sheaf 한 묶음, 한 다발)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19절).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신다!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20절).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21절).
③ 진정한 사회 복지는 나라-당시에는 ‘공동체’였을 것임-에서 모든 책임을 지는 복지가 아니다. 조금 더 가진 자가 이웃의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복지가 성경적 복지라고 하겠다. 곡식이나 과일을 탈탈 털지 않고 남겨두게 하신 방식이, 탈탈 털어 수확한 후 나눠주는 것보다 좋은 점은 이것이다. ⓐ누가 먹게 될 지 모르므로, 가진 자가 생색을 내지 못한다. ⓑ어려운 자도 자기가 스스로 찾아 먹어야 하므로 떳떳하다. ※ 획일적 무상급식 문제로 나라가 시끄러웠고, 여전히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묻지마 무상급식 찬성론자의 논리는, 밥 값을 면제받는 아이들이 상처를 받게 될까 봐 빈부를 가리지 말고 무상급식을 시행하라는 것이다. 이는 빈곤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돌아갈 몫까지 빼앗는 아주 나쁜 정책이다. 더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위해 오히려 일정 부분을 포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가난한 자들에게 돌릴 것을 부유한 자들이 먹어치운다면 문제가 된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레19:9~10).
[문제24-1] 다음 중 신24장의 내용과 다른 것은?
①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고 아내를 기뻐하지 남편은 이혼증서를 써주고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
② 이혼 당한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있다.
③ 두 번째 남편에게도 이혼 당한 여자를 첫 남편은 다시 맞아들일 수 없다.
④ 맷돌 중 한 짝을 전당 잡는 것은 가능하다.
⑤ 아내를 새로이 맞이한 자는 일 년 간 군사의 직무가 면제된다.
[문제24-2] 다음 중 신24장의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자를 발견하면 죽여야 한다.
② 한센병에 관한 모든 것은 제사장이 가르치는 대로 지켜 행해야 한다.
③ 가난한 자의 전당물을 가지고 밤을 넘기면 안 되는데, 그것은 특히 옷이다.
④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될 수 있는 대로 돌려주어야 한다.
⑤ 품꾼의 품 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아야 한다.
[문제24-3] 다음 중 신24장의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아버지는 자식들의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② 각 사람은 자기 죄에 따라서만 죽임을 당한다.
③ 과부의 옷을 전당 잡더라도 해 질 때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
④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
⑤ 밭의 곡식을 추수하고 한 묶음 잊고 오더라도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올리브나 포도를 수확하고 남은 것을 탈탈 털어 거두지 말라고 하신다.
핵심 한 줄
⒜ 혼인의 순결함을 유지하여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라.
⒝ 어려운 이웃의 생계를 빼앗는 일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 사람을 유인하여 납치한 자를 죽여 악을 제거해야 한다.
⒟ 꾸어주는 자의 행위가 여호와 앞에서 공의롭게 되도록 하라.
⒠ 동족이든 타국인이든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을 학대하지 말라.
⒡ 세상 최고의 법인 하나님의 법은 연좌제를 금한다.
⒢ 객과 고아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
⒣ 여호와께서는 나그네 고아 과부를 위해 남겨두는 자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암송 구절
4절
6절
7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7절
19절
정답
[문제24-1] ④
[문제24-2] ④
[문제24-3] ③
적용
㈎ 부부간의 문제에 지나지 않을 것 같은 혼인의 순결함이 훼손되면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 오늘날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의 예를 들어보자.
㈐ 오늘날에도 납치범 유괴범을 극형으로 처단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하나님이 명하시는 송사의 규례는 어떤 것인가?
㈒ 획일적 무상급식이 성경적 관점에서 왜 문제가 되는가?
Copyright © 2015 by Paul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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