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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

출애굽기21장

출애굽기 21장

 

21장을 천천히 읽으세요.

 

요약: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신 후 이스라엘에게 율례 즉 법(법규)을 주신다. 이 법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서 구체적인 형태를 잡아가게 된다. 이 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등을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보편타당한 최상의 법이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1절)

 

① 율례(律例)는 무엇인가? 율례의 사전적 의미는 ‘형률(刑律)의 적용에 관한 범례’ 이다. 즉 생활 가운데 발생하는 여러가지 일을 이렇게 저렇게 처리하는 법률과 같은 규정을 말한다. 개역개정은 이 ‘율례’를 ‘법규(法規)’로 바꾸었다. NIV 성경은 ‘law 법률’, NASB 성경은 ‘ordinance 법령’ 라고 했다. 법으로 비유를 해본다면 앞의 20장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은 ‘헌법’ 에 비유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은 하나님과 그들간의 관계를 규정짓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것으로 헌법에 비유할 수 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법’과 ‘법규’가 주어진 것을 볼 때 지금 그들은 광야 길을 걷고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나라가 이미 성립되었다고 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법규 등은 현재 광야에서 시행되는가 아니면 장차 가나안에서 시행될 법인가? 이 법규들은 지금부터 시행된다고 봐야 한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며(희생을 드리며) 각자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겠다. 앞의 18:13에도 나와 있지만, 사람사는 세상은 똑같다고 할 수 있기에 항상 분쟁이 있고 말썽이 생긴다. 헌법 즉 십계명만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인간사(人間事)가 유지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에 자세한 설명이 곁들여진 법규가 이스라엘 앞에 세워지는 것이다.

②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통치를 받고 있는데 –통치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 십계명(헌법)을 주신 것을 시작으로, 본 장에서부터 여러 법이 구체적으로 세워진다. 본 장에서는 히브리 종(slave)과 관련된 법(2~11절), 살인에 관한 법(12~14절), 패륜에 관한 법(15,17절), 납치범에 관한 법(16절), 폭행과 상해에 관한 법(18~19절), 종의 신체적 피해와 관련된 법(20~21/26~27절), 낙태 가해자에 대한 법과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 talion)(22~25절), 들이받는(gore) 소(ox,황소)에 관한 법(28~32/35~36절), 구덩이(pit)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처리하는 법(33~34절) 등이다.

 

 

히브리 종(slave)과 관련된 법(2~11절)

 

① 히브리인이 종이 되는 경우는, ㉠빚을 갚기 위해 즉 돈이 필요해 팔려가는 경우 ㉡도적질로 인한 배상을 할 능력이 없어 종이 되는 경우 ㉢가난하여 스스로 종이 되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종처럼 부리지 말고, 우거하는 자(a sojourner)로서의 품군(a hired man 고용된 자)처럼 대하라고 하신다(레25:39~40). 말이 종이지 종이 아니다.

② 히브리 종을 사게 되면, 그 종은 6년 동안 주인을 섬기다가 7년이 되면 값을 내지 않고 그 주인에게서 자유롭게 된다. 그런데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후히 주어 보내라고 하신다(신15:13~14). 이 7년 차에 주어지는 자유는 사람과 땅에 적용된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 7일에 안식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원칙을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에게 적용하셨다. 땅도 6년을 기경하고 나면 1년은 묵혀두게 하셨다. 이것은 땅에게도 유익하고 사람에게도 유익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대로 사는 백성들에겐 6년 차에 3년 먹을 풍성한 소출을 주시기 때문이다(레25:20~21절).

③ 그가 단신(單身)으로 즉 혼자 왔으면 자신만, 와서 장가들었으면 아내와 함께 자유하게 된다. 물론 올 때부터 아내가 있었다면 당연히 같이 자유하게 된다. 상전(master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자녀를 낳았다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하고 그는 단신으로 나가야 한다. 즉 상전이 준 아내라 할찌라도 자녀가 없다면 그 종되었던 남편을 따라 나갈 수 있지만, 자녀가 생겼을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7년 차에 종이 자유케 되는 법은 오늘날에 봐도 놀랍기 그지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다. 이 제도가 유지되려면 상전(주인)이 재산 상 손해만 보도록 해서는 안될 것이다. 만일 주인이 히브리 종들만 거느리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종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7년 차 방면과 희년의 자유만 계속된다면 그는 조만간 종없는 주인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주인이 종에게 준 아내를 통해 낳은 아이들은 주인에게 속하게 함이 공평의 견지에서도 맞다. 여기에 덧붙여 한 가지를 살펴보면, 아이의 양육책임이 어머니에게 있음이 이미 모세시대부터 정해졌음을 시사한다고도 사료된다. 그래서 아내를 아이들에게 남겨두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 그 종되었던 자가 자신의 처자를 사랑하기에 그 주인의 집을 떠나지 않겠다고 진정으로 말하면, 재판장에게 가 확인을 받고, 문이나 문설주에 그의 귀를 대고 뚫으면 그는 영영히 상전을 섬기게 된다. ‘재판장에게로’(6절)에서의 재판장은 누구인가? 앞의 18장에서 본 천부장 등을 지칭한다. 이 재판장에는 모세도 포함됨은 물론이다(18:22,26). 이 재판장을 ‘하나님’(God)으로 번역한 경우도 있는데(NASB), 이 재판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판했기(the judges who acted in God’s name) 때문이다.

④ 사람이 자신의 딸을 여종으로 판 경우에는, 남종처럼 제 7년 차에 자유롭게 되지 못한다. 그 까닭은 ㉠자신의 딸을 팔고 7년 차에 자유롭게 되는 것을 악용하지 못하게 하려는데 있다. 즉 못난 아버지가 딸을 수시로 팔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그 여종을 선택한 주인을 기쁘게 해주어야 할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여종은 일종의 매매계약의 형태로 주인과 특별한 관계를 전제로 맺어진다. 이 여종을 주인이 기뻐하지 아니할 때는 그녀를 속신(redeem 속량)케 해야 하나, 그 여종의 입장에서 부당(unfairness)하므로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8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한다. 만일 이 여종을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했다면 그녀를 딸같이 대우해 줘야 한다. 또한 이 여종을 소유한 주인이 다른 여자를 취한다 하더라도 –달리 장가들지라도(10절)- 그녀에게 제공되는 의복과 음식과 동침권(conjugal rights)을 줄이지 못한다. 개역개정판도 ‘끊지’ 라고 그대로 두었는데, ‘줄이지’ 라고 해야 옳다. 즉 주인이 다른 여자를 얻기 전 100 만큼을 주었는데, 이제 더 맘에 드는 다른 여자를 얻었다고 해서 예를들어 죽지 않을 정도인 30 만큼만 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전에 100을 줬다면 이제도 100을 주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한글성경에 의하면, 끊지만 않으면  30 만큼을 줘도 된다는 의미가 되므로 틀리거나 다른 의미가 된다. 또한 이 3가지 모두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가지라도 빠뜨리면- 그녀는 속전贖錢을 내지 않고 그냥 나갈 수 있다.

⑤ 이 7년 차 방면은 히브리 종에게만 해당되는가? 아니면 이방인 종에게도 해당되는가? 답은 히브리 종에게만 해당된다 이다. 이방인을 종으로 사오게 되면 그 종은 영원한 종이 된다(레25:46). 하나님께서 동족 히브리인 종을 거저 놓아주라고 하신 까닭은 무엇일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바 ‘여호와의 종’ –개역한글은 품군이라고 함- 이기 때문이다(레25:42,55).

 

 

살인에 관한 법(12~14절)

 

①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계명을 통해 살인을 금하셨다. 이제 그 계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는 법이 이것이다. 여기서는 살인의 방법과 의도적이냐의 여부가 중요하다. 즉 사람을 쳐(strike, 때려)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쳐 죽였다고 할 때 가해자 내지 살인자에겐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 실수로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경우는 드물거나 거의 없기 때문이다.

② 하나님께서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저지른 살인자를 위해서는 한 곳을 정해주시고 그리로 피하게 하신다. 이 피난처는 후일 도피성제도로 알려진 것인데, 여기로 피신하는 자는 실수로 인한 살인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실수로 죽임을 당한 자는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자에게 붙이신 것이므로, 그를 고의로 살인한 자와 다르게 취급하라는 의미이다. 이 법들이 광야 여정 중에 시행되었다고 본다면, 이 피난처는 후일 가나안 정착 후에는 특정 장소들로 지정되지만, 광야에서는 이동이 가능했거나 임시로 피난처가 정해졌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③ 모살(謀殺)의 경우는 계획적으로 준비한 후에 사람을 죽인 경우인데, 홧김에 사람을 쳐서 죽인 경우보다 더 나쁘게 보신다. 그렇기에 그 모살자(謀殺者)가 여호와의 단에 있더라도 잡아서 반드시 죽이라고 하신다. 영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앞으로 피한 자라도 잡아내려(끌어내려) 죽이라고 하신다. 즉 계획적으로 살인한 자 > 홧김에 살인한 자 > 실수로 사람을 죽게한 자 인데, 앞의 두가지 경우는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④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 오늘날의 법도 살인죄나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죄를 가장 중한 범죄로 여긴다. 십계명을 보더라도 부모공경 다음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심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흉악한 살인자라 하더라도 회개하고 예수믿으면 구원을 받되,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에 의해 죗 값은 받게 된다.

 

 

패륜에 관한 법(15,17절)

 

①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며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다(20:12).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패륜을 저지르는 자는 있었다. 공경은 커녕 부모를 치는 자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저주하는’ 의 의미는 ‘훼방하는’ ‘모욕하는’(막7:10) 인데, ‘악한(나쁜) 말을 하는(speak evil)’ 것도 이에 포함된다. ※ 부모를 치는 것은 육체적 폭행이고, 저주하는 것은 언어적 폭행이라고 할 수 있다. 양자 공히 부모를 치는 것으로 반드시 죽일 죄에 해당된다.

②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고, 부모에 대하여 패륜을 저지르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부모를 경외하고(reverence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고 하심으로 부모 공경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신다(레19:3).

③ 세상 사람들은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예수쟁이들은 조상도 몰라보는 후레자식들이다” 라고 손가락질을 해댄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부모를 얼마나 공경하라고 하시는지, 심지어 부모에게 나쁜 말만 해도 반드시 죽이라고 하신 것을 알게 된다면 그딴 소리 하지 못할 것이다. 부모님 살아 계실 때 공경은 커녕 지지리도 말썽만 피우던 X들이 나중에 제사만 잘 지내면 되는 줄 아는데 그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납치범에 관한 법(16절)

 

① 하나님의 말씀이 수 천 년을 뛰어넘어 오늘날에도 타당한 것은 그만큼 성경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정확하고도 오류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②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만연해 있고 심각한 문제가 바로 본 절의 문제이다. 사람을 ‘후리다’ 라는 의미는 ‘납치하다’(kidnap) 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납치되어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새우잡이 배에 끌려간 사람들, 외국 여성들이 여권을 빼앗기고 구타당하며 유흥업소에 감금되어 있는 현실 등). 또한 우리의 아이들이 범죄자들의 손에 납치되어 강간과 살해를 당하고, 협박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이것은 예를들어 옛날 우리 조상들이 ‘보쌈’(장가 못간 남자를 위해 여자를 자루 따위에 납치해 와 강제로 데리고 사는 것) 같은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된다.

③ 납치한 사람을 팔든지 자기 수하에 두고 부려먹든지 그렇게 사람을 후린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하신다. 이 법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적용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신문기사

  

     18년간 감금된 채로 성폭행 당한 제이시 리 두가드(30)에게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2000만달러(245억원)를 배상키로 결정했다. 최근 일련의 성폭행 사건으로 성폭행 공화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현실에 시시하는 바가 크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010년 7월 1일(현지시간) 정부가 성범죄자 관리에 소홀했다며 교정당국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키로 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나아 주의회는 이번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전적으로 지겠다는 의지를 미국 사회에 천명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경기침체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상태여서 이번 결정은 성범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책임 있는 대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제이시 리 두가드는 지난 1991년 6월 캘리포니아주 집 앞에서 스쿨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향하던 도중 납치돼 18년간 소식이 끊겼다. 두가드는 필립 가리도(58)와 낸시 가리고(54) 부부에게 납치돼 오두막과 텐트에서 생활해왔다. 두가드는 필립 가리도에게 강간당해 두 딸을 낳아 키워왔으며 두 아이들은 학교와 병원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채 고립 생활을 해왔다. 이번 배상금은 두가드와 가족들의 거주비, 교육비, 수년간 이뤄질 치료비용, 교육비, 소득 손실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 교정국은 통상 이런 사건은 민사소송 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니 두가드 사건의 경우 가석방 관리를 잘못해 벌어진 만큼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교정국은 가리도를 더 일찍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점 등을 주정부가 특별히 감안한 것 같다고 전했다. 특정 종교신자인 납치범 필립 가리도는 `신의 소망(Gods Desire)`이라는 회사를 등록했으며 자신이 천사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주장해왔다. 1980~1990년대 성폭행 등으로 징역 50년을 선고받고 11년을 복역하다 가석방된 가리도는 1991년 11살 된 두가드를 납치해 성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폭행과 상해에 관한 법(18~19절)

 

① 사람이 싸우다가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쳐서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돌아다니면 그를 친 자가 처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loss of time)를 배상하고 피해자가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돌봐주어야 한다.

② 이것은 뒤에 나오는 동해보복법을 따라야 할 정도로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고, 그가 지팡이를 잡고 밖에 나돌아 다닐 만큼 회복되었기에 재물로 손해를 배상케 하신 것이다.

 

 

종의 신체적 피해와 관련된 법(20~21/26~27절)

 

① 사람이 매(rod)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 아무리 자신의 종이 재산에 지나지 않는다 해도 종의 목숨을 바로 빼앗은 것과 주인의 무자비함에 대한 처벌(형벌)을 받게 하신다.

② 그러나 그 매맞은 종이 하루 또는 이틀을 연명하면 그 주인은 처벌을 면한다. 그것은 종이 주인의 재산이므로 위의 ①과는 달리 주인의 처분권을 인정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③ 그러나 주인이 종의 눈을 때려서 한 쪽 눈이라도 못보게(destroy) 하거나 이빨을 한 개라도 부러뜨리면(knock out), 눈과 이빨 때문에 종을 거저 놓아보내야 한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법이다. 그런데 종을 매로 때려서 죽인 것도 인정되는데, 이와는 상충되는 법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법은 공평한 법이다. 어느 한 쪽만을 편드는 법이 아니다. 세상의 법도 한 계급이나 한 쪽에 치우친 법은 정당한 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 같은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사랑하시지만, 법이 약한 자 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을 허락치 않으신다(출23:3 참조). 종을 주인의 재산으로 인정하시기도 하시지만, 종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에 상응한 대우를 받게도 하신다. ※ 눈과 이만 해당되고 신체의 다른 부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야 하는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눈과 이 외에도 신체의 중요 부위가 다쳤다면, 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유대인들의 전통적 해석도 같다. ㉡눈과 이를 특정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일을 하기 곤란함-이나 이-음식을 먹지 못해 건강을 잃게 됨-를 잃게 되면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종을 놓아주게 하신 것이다. ※ ㉡의 해석이 옳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부러졌다고 해도-유대 랍비들의 해석을 따르면 이 경우에도 놓아주어야 한다고 함- 종을 놓아주지 않아도 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④ 여기의 종은 레25:39~40 등의 유추해석에 의해, 히브리인 종이 아닌 이방인 종이라고 봐야 한다.

 

 

낙태 가해자에 대한 법과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 talion)(22~25절)

 

① 사람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다치게 하여 낙태케 했지만 다른 피해가 없다면 그녀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대로 내야 한다.

② 그러나 다른 피해가 있다면 그것과 동일하게 갚아야 한다. 즉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야 한다. 이를 동해보복법(탈리오법칙)이라고 한다. ‘생명은 생명으로’ 에서 사람의 생명을 해친 자는 그 피해자의 부모형제 일가친척의 손에 복수를 받을 수도 있지만, 12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제3의 방법으로라도 죽음을 당해야 한다.

③ 이 동해보복은 관점의 차이지만, 적극적(積極的)으로 동일한 복수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당한 피해 이상으로 복수를 해서는 안된다는 소극적인 의미에 중점을 둬야 한다. 즉 내가 상대방에게 맞았다고 나를 때린 상대방을 죽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내 팔을 부러뜨린 사람이 있다면, 그를 용서하면 안되고 반드시 똑같이 팔을 부러뜨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보복을 한다면 팔을 부러뜨리는 것 이상을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 이 법 원칙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의 기본이 되고 있는 놀라운 법 원칙이다. 이 원칙으로 인해 질서가 유지되고, 국가와 사회는 존속된다.

 

 

들이받는(gore) 소(ox,황소)에 관한 법(28~32/35~36절)

 

① 소(황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하는데, 임자는 형벌을 면한다. 그렇게 죽은 소는 사람을 죽인 소이므로 사람의 식용으로도 쓰일 수 없을 만큼 부정하다거나,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을 받은 소이므로 사람이 먹기에 부적당하게 되었다고 봐야 한다.

② 본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소 때문에 그 주인이 경고를 받았지만 단속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이고 그 주인도 죽인다. 그러나 만일 이 소의 주인에게 속죄금(ransom 배상금)을 명하면 그게 무엇이든지(whatever is demanded) –재물의 종류와 액수와 수량에 상관없이- 내고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유익할 수 있다. 예를들어 보자. 한 집안의 가장이 옆 집 황소에 받혀 죽었는데, 그 황소의 주인도 죽어야 한다. 그게 끝이라면 가장을 잃어버린 가족들은 생계가 막막할 수 있다. 이 때 그 소의 주인이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속죄금을 금액이 많다해도 낸다면 그 피해자 집안은 살 길이 생긴다.

③ 소가 성인이 아닌 아이들 –아들이나 딸- 을 들이받더라도 이 법규대로 행해야 한다. 즉 성인이나 아이들에게나 같게 처리하라는 말씀으로, 설사 부산하게 뛰노는 아이들이 소에 받힐 위험이 많다 하더라도 소 주인의 책임은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④ 만일 소가 남의 집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는 은 30세겔을 그 종의 주인에게 줘야 하고 그 소는 돌로 죽인다.

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한다. 그러나 받는 버릇이 있는 소를 잘 단속하지 않아 그리됐다면 소로 소를 배상해야 하고 죽은 것은 그 가해 소의 주인 차지가 된다.

 

 

구덩이(pit)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처리하는 법(33~34)

 

① 구덩이 주인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여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손해를 배상하여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주되, 그 죽은 것은 손해를 배상한 구덩이 주인이 가진다.

② 만약 구덩이에 빠진 소나 나귀가 다리가 부러졌으나 죽지는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죽은 것과 같게 취급해야 할 것이다. 이런 가축들이 다리가 부러졌다면 소나 나귀로서의 효용이 제로(zero)로 상실되기-실제로 오래 살지도 못함- 때문에, 구덩이에 빠지는 순간 죽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고 만다고 볼 수 있다.

 

 

 

 

 

 

[문제21-1] 다음 출21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① 어떤 사람이 자신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다면 남종처럼 자유롭게 나오지 못한다.

② 히브리인이 부리는 어떤 종도 사 온 7년 차에는 자유롭게 된다.

③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망하여 목숨을 보전할 수 있다.

④ 히브리인 종도 한 주인을 영영히 섬길 수 있다.

⑤ 임신한 여인을 낙태케 한 사람은 그녀에게 다른 피해가 없다면 재판장의 판결에 따른 벌금만 내면 된다.

 

 

[문제21-2] 다음 중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자가 아닌 것은?

① 부모를 저주하는 자

② 사람을 쳐서 죽인 자

③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④ 사람을 받은 소를 소유한 자

⑤ 사람을 후린(납치한) 자

 

 

[문제21-3] 다음 출21장 내용 중 가장 틀린 것을 고르세요.

① 모살자는 여호와의 단 앞으로 피신했더라도 자비를 얻지 못한다.

② 동해보복법은 적극적인 보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③ 자신의 소가 들이받는 습성이 있다는 경고를 받은 소 주인이 그 소를 잘 가두지 않아 사람을 받아 죽게 했다면 그 소의 주인도 죽여야 한다.

④ 소가 남의 집 종을 받으면 소 주인은 받힌 종에게 은 삼 십 세겔을 줘야 하고, 그 소는 돌로 죽여야 한다.

⑤ 자신의 종을 매로 때려 그 자리에서 죽이면 그 주인은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

 

 

 

암송 구절

2절

12~14절

15절

16절

17절

23~25절

 

 

정답

[문제21-1] ②

[문제21-2] ④

[문제21-3] ④

 

 

Copyright © 2010 by Paul Han

 

 

blog.daum.net/happyb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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